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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소홀 과태료·벌금 정리 안내

관리자 2026-07-03 14:36:21 조회수 27

화학물질 관리 소홀 과태료 및 벌금 정리

취급 · 사용 · 보관 · 교육 · 보고 · MSDS 관리 중심

문서 용도 홈페이지·자료실 공유용
정리 기준 법령상 상한액
금액 단위
작성일 2026-07-02

□ 목적 및 배포 안내

○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실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의 벌금·과태료 상한액을 관리 행위(취급·사용, 보관·저장, 교육, 보고·신고, MSDS)별로 정리하여 배포

  • - 정리 기준: 법령상 상한액 중심 / 금액 단위: 원 / 작성 기준일: 2026-07-02

*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 횟수, 고의·과실, 사고 발생 여부, 개선조치, 관할기관 판단, 시행령 별표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1. 핵심 요약

상한액주요 관리 리스크
1억 원 이하 벌금금지·제한·허가물질 무허가 취급,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취급,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5천만 원 이하 벌금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보호구 미착용, 보관량 초과, 보관·저장시설 미보유,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실시, 산안법상 보건조치 위반
3천만 원 이하 벌금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무허가 저장·취급, 일부 화관법 변경허가·변경신고 관련 위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중대 교육의무 위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화학물질확인, 통계조사·배출량조사 자료제출, 연구실 안전교육·건강검진 미실시 등
500만 원 이하 과태료MSDS 미제출·미제공·미게시·미비치, 위험물 정기점검 기록·보존·제출 위반, 연구실 책임자·관리자 지정 관련 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MSDS 경고표시·교육 미조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실시, 일부 신고·자료관리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은 평상시 제품별 관리 항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라기보다, 화학물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로 확대된 경우 경영책임자 및 법인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

□ 2. 관리 측면별 벌금·과태료 정리

○ 2.1 취급·사용 관리

법령위반 내용벌금/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취급, 제한물질 취급, 허가물질 무허가 제조·수입·사용1억 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1억 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1억 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5천만 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 미착용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관련 보건조치 위반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발생1억 원 이하 벌금

○ 2.2 보관·저장 관리

법령위반 내용벌금/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5천만 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보관·저장시설 없이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5천만 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실시5천만 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사용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300만 원 이하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3천만 원 이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3천만 원 이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 저장·취급 세부기준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품명·수량 등 변경신고 지연 또는 허위신고500만 원 이하 과태료

○ 2.3 교육 관리

법령위반 내용벌금/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음300만 원 이하 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실시3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MSDS 대상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 미실시300만 원 이하 과태료
연구실안전법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미실시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연구실안전법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미이수 조치5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교육 미이수5천만 원 이하 과태료

○ 2.4 보고·신고·제출 관리

법령위반 내용벌금/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1억 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확인 내용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명령 불응 또는 거짓 제출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제출 명령 불응 또는 거짓 제출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보고·제출·통보 미이행 또는 거짓 보고3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정기점검 결과 기록·보존·제출 미이행500만 원 이하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불응·허위보고, 출입·검사 방해1천만 원 이하 벌금
연구실안전법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관련 보고 미이행 또는 거짓 보고500만 원 이하 과태료

○ 2.5 MSDS 관리

법령위반 내용벌금/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MSDS 미제출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 명칭·함유량 미제출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변경된 MSDS 미제출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MSDS 미제공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작업장 내 MSDS 미게시·미비치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MSDS 변경 내용 미반영 제공3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MSDS 대상물질 용기·포장 경고표시 미실시3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MSDS 대상물질 취급 근로자 교육 등 적절한 조치 미실시300만 원 이하 과태료

□ 3. 실무 체크 포인트

구분확인 항목
입고 전제품명·제조사·Cat.No.·CAS No.·성분·함량 확인, MSDS 확보, 법령 대상 여부 확인
보관 전보관장소, 유해화학물질 표시, 위험물 류별·지정수량, 혼재 가능 여부, 보관시설 적합성 확인
사용 전취급기준, 보호구, 취급자 교육,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경고표시 확인
사용 중취급량, 사용량, 반출·반납, 노출 가능성, 누출·비산 여부 기록
사용 후잔량, 폐기량, 보관량, 사고 여부, 점검 결과, 보고·제출 대상 여부 확인
정기 관리MSDS 최신성, 교육 이수,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통계·배출량 자료 관리

□ 4. 법령별 적용 포인트

법령화학물질 관리와의 관련성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표시, 보관·저장, 영업허가, 사고대비물질, 화학사고 신고
산업안전보건법MSDS, 경고표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근로자 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보건조치
위험물안전관리법제1류~제6류 위험물, 지정수량, 저장소·제조소등, 품명·수량 변경, 정기점검
연구실안전법연구실 단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건강검진, 사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화학물질 사고가 사망·중상·직업성 질병 등 중대산업재해로 확대된 경우 경영책임자 및 법인 책임

□ 5. 참고 법령 및 확인 기준

  • -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제62조 벌칙, 제64조 과태료 중심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75조 벌칙·과태료 및 MSDS 관련 조항 중심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34조의3, 제35조, 제39조 등 벌칙·과태료 조항 중심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벌칙, 제46조 과태료 중심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시행령상 안전보건교육 및 과태료 기준 중심

* 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조회 기준으로 정리. 시행령 별표의 위반 횟수별 세부 부과기준은 본 문서의 상한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법령 본문과 시행령 별표를 함께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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